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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쪼개기 회식’ 유경필 부장검사 사의…“심려끼쳐 죄송”
뉴스1
업데이트
2022-01-21 11:31
2022년 1월 21일 11시 31분
입력
2022-01-21 08:19
2022년 1월 21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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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 부장검사가 그간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일각에서는 유 부장검사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을 대리한 로펌 취업을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직 처리된 이후) 개인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것 같다”며 “정해진 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로펌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 글을 통해 “향후 진로와 관련해 특정 로펌행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 선후배님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많은 자책과 반성을 했다. 오롯이 저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검사는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주임검사로 수사를 담당해온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1월 4일 저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고기구이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총괄한 유 부장검사의 방 번호다.
이후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전담수사팀 검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파장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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