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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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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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 뉴스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 뉴스1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체포될 때까지 시신 곁에서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극단적 생명 경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 범행”이라면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이라며“(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가석방은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같은 법원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와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법원은 이렇게라도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1심에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검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죄 없는 세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며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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