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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후 이탈했다가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족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 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러냈고, 실제로 자신을 찾아온 B 씨를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싸움이 날 것을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 속에 숨기고 B 씨를 만났고,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잠시 벗어났으나 이내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B 씨는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B 씨와 수개월 전부터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B 씨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범행 전에도 B 씨에게 여러 차례 ‘현피’(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나 싸우는 행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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