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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집 문 두드리고 침입해 폭행한 50대…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2-01-18 07:30
2022년 1월 18일 07시 30분
입력
2022-01-18 07:30
2022년 1월 18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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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경찰서.2021.9.7/뉴스1 © News1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46분쯤 서울 중랑구의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집에 침입한 다음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월 들어 피해자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는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장시간 받아왔다는 자신 및 가족 진술에 따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 상황 등을 보고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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