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혐의 공무원, 재판서 “범죄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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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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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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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경기 성남시 소속 전 인사담당 간부가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최욱진 판사)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인사담당자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양형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 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면접관으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서현도서관은 2018년 말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내정자’ 의혹이 일었다. 특히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조건이 완화하고, 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이 바뀜에 따라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입시 비리 의혹을 키웠다.

이 같은 의혹은 2020년 9월 자신을 40대 후반의 성남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이후 불거졌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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