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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중총궐기 예고…서울시 “현장채증 철저” 예의주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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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5:24
2022년 1월 14일 15시 24분
입력
2022-01-14 15:23
2022년 1월 1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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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준) 회원들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선언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서울시가 15일 서울 도심에 예고된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연다.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접수된 집회 신고건수는 이날 기준 10개 단체 43건이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를 신고한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집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1에 “집회 주최 측에 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직원들을 조를 짜서 배치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당일 도심권과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무대차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광화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차량우회 등 교통통제가 실시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코백회)이 청계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서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백회는 전날 청계광장에 백신 피해자를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는 전날 코백회에 자진정비해 달라는 내용의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광장 관할 지역은 서울시가 아닌 중구청이라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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