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선 동양대 조교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증인신문도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위법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2016년12월 마지막 사용 후 2년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그래서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사실상 부정해온 정 전 교수에게 임의제출 당시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절차적 권리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의제출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반해 적법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참여권 배제로 부적법하다고 하나 정 전 교수는 증거은닉 의사로 김경록에게 관리권을 이전해 전원합의체 판결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제3자인 기자가 임의제출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의 적법성이 인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의신청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송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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