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 3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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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태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컴퓨터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0시40분께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서 출근하려는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고 꿀과 희석한 미숫가루를 건네 마시게했다.

이후 오전 7시께 B씨로부터 가슴이 타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자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상한 것 같다”고 말하곤, 오후 8시께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재차 니코틴이 들어간 미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다음 날인 27일 귀가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30분~2시 사이 귀가한 B씨에게 또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했고, 결국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2018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후 각종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을 노려 니코틴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A씨가 300만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 없이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니코틴으로 인한 살인을 주장하면서 살인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측은 향후 법의학자나 법의관의 감정 등을 통해 니코틴과 피해자의 사망 간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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