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삿짐 빨리 빼라”는 형수 둔기로 내려친 무속인 실형
뉴스1
입력
2022-01-07 15:19
2022년 1월 7일 15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이삿짐을 빨리 빼라’는 형수의 말에 격분해 등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무속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6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50분쯤 전남 한 주거지에서 형수 B씨(63)에게 욕을 하고 둔기로 등을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의 건물에 세를 들어 점집을 운영해오던 A씨는 이사를 위해 간판 철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이사를 하려면 짐부터 빨리 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신체에 대한 폭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범행 직후 도주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등 사후 경과도 좋지 않다”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민주당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이견…與정년연장특위 ‘빈손’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달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