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어린 여친 폭행·감금한 40대 ‘징역 10월’ 선고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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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20일 15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협박한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7일 대구 동구 불로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6)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 B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발로 피해자를 짓밟은 혐의다.

그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뒤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B씨에 대한 중감금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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