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후진하다 식당 간판·창에 ‘쿵’…신고하자 차 버리고 도주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0 14:01
2021년 12월 10일 14시 01분
입력
2021-12-10 14:01
2021년 12월 10일 14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경찰이 인도에서 차량을 몰다가 식당 앞 간판 기둥과 유리벽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중년 남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술냄새를 풍겨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운전 중 자신의 차량으로 식당 유리벽 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60대 추정 중년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먹자골목 인도에서 차량을 몰던 중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후진을 하던 중 한 식당의 간판 기둥과 그 옆 식당의 유리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간판 기둥과 유리벽이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식당 업주들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사고가 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벽이 파손된 식당 사장 B씨는 “조금만 더 세게 밀고 들어왔으면 직원들이 크게 다칠 뻔했다”며 “운전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보였는데 달아나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자비 1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 여부는 사고 당시에 측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달아나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아난 뒤 하루 이틀이 지나서 잡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고 시간대를 역산해서 사고 당시 수치를 가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며칠이 지나서 그 방법도 힘들다”며 “수사를 좀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6000만원 지급해라”…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부 “의대교수도 현장 떠나면 의료법 따른 ‘명령’ 가능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