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인천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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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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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 News1
‘인천경찰청’ ⓒ News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로는 견책, 감봉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이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A 경위와 B 순경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을 시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을 했다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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