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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前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혐의 소명”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2 18:24
2021년 11월 22일 18시 24분
입력
2021-11-22 18:23
2021년 11월 2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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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서울=뉴스1)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6개월 전 B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별 후에도 A씨가 찾아오자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으로 신고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고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도 내리기도 했다.경찰은 A씨를 불러 이 사실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피해자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B씨는 오전 11시33분께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버린 뒤 지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는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채 다녔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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