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시 직원들 징계하려던 경기도 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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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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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남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종합감사 거부’를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는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기도의 징계요구는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소멸됐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는 종합감사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시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2006헌라6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난 9월17일 시 직원 4명에게 중징계, 12명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 직원들은 지난달 21일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사무는 독립성이 보장됐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상식적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지, 과연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본안소송 결과까지 다시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가야할 수도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도의 불법한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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