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 고용부 출석요구에 불응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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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 성남지청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요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 성남지청은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종진, 이한성씨에 대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에 확인한 결과 출석을 요구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곽씨 측 모두 50억원이 지급된 배경으로 산재 위로금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화천대유 측은 산재 관련 사실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곽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난달 18일에는 성남지청이 직접 화천대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천대유는 일주일 내로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서류 보존 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오전 불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산업안전법은 155조에선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관계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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