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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업소서 ‘나체 마사지’ 받았는데…무죄 선고 왜?
뉴스1
업데이트
2021-10-29 13:45
2021년 10월 29일 13시 45분
입력
2021-10-29 07:51
2021년 10월 29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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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께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11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적발됐다. A씨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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