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검찰총장 “‘50억 클럽’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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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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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총장 측이 전날 ‘50억 약속 클럽’ 명단이라며 자신을 언급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7일 “어제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도중 발언과 관련하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금일 서울중앙법원에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남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품을 제공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데 대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 측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발언한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밝히면서 이들이 받거나 받기로 한 50억 원은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주장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명단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이 언급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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