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한국자산 압류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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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국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확정
日 “국제법 위반… 해결책 요구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내린 법원의 재산권 압류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2)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압류명령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1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9년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자산 약 8억400만 원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할 분쟁이라 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올 3월 기각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다시 기각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실제 배상을 위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려면 법원의 매각 명령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미스비시#한국자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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