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A씨 공익신고자 인정 검토한 적 없어”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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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8시17분쯤 대구고검에 출근했다. 1분 뒤 검사실에서 손준성 인권보호관 모습이 확인됐다. 2021.9.7/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8시17분쯤 대구고검에 출근했다. 1분 뒤 검사실에서 손준성 인권보호관 모습이 확인됐다. 2021.9.7/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A씨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는 보도에 “아직 제보자로부터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없으며,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 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 A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으므로 현재까지는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및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Δ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가 돼야 하고 Δ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인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Δ신고자 인적사항 및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적시, 증거 첨부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불이익조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주 대검 감찰3과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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