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해 의료비 낸 166만명…135만원씩 환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2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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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를 낸 건강보험 가입자 166만여명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의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급한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에게는 총 1조6731억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은 앞서 올해 4464억원을 받은 바 있다.

전년 대비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18만명(12.2%), 지급액은 2334억원(11.6%) 증가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는 139만625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4.1%를 차지한다. 이들의 지급액은 1조5337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8.3%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적용 대상자는 18만4000명(15.2%), 지급액은 2039억원(15.3%)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50%는 전년보다 3000명(1.3%) 줄었고, 지급액은 290억원(4.2%)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84만7943명(51%)이다. 이들의 지급액은 1조436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4.0%를 차지한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턴 요양병원 급여를 사후에 환급하면서 사전급여 총 지급 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www.nhis.or.kr)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에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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