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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에 사업주 배우자·4촌도 포함
뉴시스
입력
2021-07-29 09:23
2021년 7월 29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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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용자 친족범위 등 근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업주뿐 아니라 친족이 가해자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사업주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그 대상에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오는 10월14일부터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결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을 보다 세분화했다.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며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처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때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 정보,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별 금액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날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밖에 부당해고 사건 등 ‘노동분쟁 해결기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는 11월19일부터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열악한 실태가 드러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기숙사는 10월14일부터 1실당 거주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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