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 60대·40대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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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7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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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을 못 고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와 40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밤 9시35분쯤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10분쯤에도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측정될 정도의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더구나 A씨는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 올해 들어 2차례의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박진영 판사는 “피고인이 단속된 후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자숙함 없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구금생활로 음주운전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10일 밤 10시21분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2011년 9월과 2020년 7월에도 각각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6개월이 채 안 돼 아무런 자숙함 없이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과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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