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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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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0:09
2021년 7월 12일 10시 09분
입력
2021-07-12 10:08
2021년 7월 12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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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넘겨받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최근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의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이자 스폰서였던 김모씨(51)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박 변호사가 2016년 3~9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수사받던 당시 김 전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건넨 약 4000만원이 뇌물이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함께 입건했다.
한편 공수처는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후 B씨는 장 검사가 공소시효를 넘긴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을 가진 직무유기로 보인다며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B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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