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사고’ 관련 공무원, 청탁 받고 감리업체 선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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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순번제 형식 무관 특정인 지정"
다른 공무원·업체 관계자 연루 가능성 열어두고 전방위 수사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4구역 정비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철거 건물의 감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철거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 절차에 일부 공무원의 청탁 비위를 확인한 만큼, 전방위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비리·비위 행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동구청 건축허가 감리 지정 담당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 B씨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감리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만 한정돼 있지만, 동구는 순번제 형식으로 B씨를 선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번제 형식과 무관하게 청탁을 받고 B씨를 감리자로 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를 감리로 지정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특정했으나 수사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리가 특정돼 건물 철거 계획서가 제출(지난달 14일)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청탁 시점과 내용, 청탁 외부 요인과 연결 고리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리 지정 과정에 다른 공직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수사해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혐의를 특정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낱낱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19명(2명 구속)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는 ▲업무상과실·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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