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 피해 40.6% “차량사고 비용 과도하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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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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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운데 10건 중 4건은 업체에서 차량 사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 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약취소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9% 늘어 증가폭이 특히 컸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였다.

이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계약 관련’이 38.4%(33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2%(54건), ‘차량 회수 관련’ 4.3%(37건), ‘연료대금 정산 관련’ 2.5%(22건) 등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대여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4시간 이내 통보하면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소비자 10명 중 1명은 렌터카 이용 중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에게 설문한 결과 9.5%(50명)가 사고 발생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6%, 30대가 15.5%로 가장 많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는 60.1%(315명)가 수리견적서를, 38.4%(201명)가 정비명세서를 꼽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다”며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차량 모델별로 정해진 시세에 따른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다. 이어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 대여요금’이 3.6%(1명)로 집계됐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렌터카 이용자의 81.1%(425명)는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렌터카 업계에는 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Δ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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