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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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형 성범죄”… 29일 1심선고
吳 “50년 공직 물거품”… 선처 호소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의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 경위와 장소, 범행 직후 행태 등에서 매우 유사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하도록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하는데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집무실이라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들로선 사실상 항거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2018년부터 2차례 암수술을 받았고 사건 직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5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스스로 참담하고 피해자들과 부산시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피해자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시장이)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업무가 아닌 일로 호출했고,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특정해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여직원 강제추행#오거돈#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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