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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초 소지-흡입’ 래퍼 킬라그램 추방되나…징역 1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1 15:39
2021년 6월 21일 15시 39분
입력
2021-06-21 15:28
2021년 6월 21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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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외국인 강제 퇴거 규정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킬라그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킬라그램은 이날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면서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나오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왔다.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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