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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 5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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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4:33
2021년 6월 16일 14시 33분
입력
2021-06-16 14:32
2021년 6월 1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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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5차례 걸쳐 범행…“피해자 정신적 후유증”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3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B씨를 상대로 5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첫 범행은 B씨의 몸을 간지럽히는 등의 추행으로 시작됐다. 첫 범행 며칠 뒤 함께 술을 마신 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어느 날에는 술에 취한 B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추행하기도 했다.
잠에서 깬 B씨가 “빨리 나가달라. 손님들 깨우겠다”고 말하자, A씨는 잠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추행을 이어갔다.
A씨의 범죄는 갈수록 심해졌다. 10월1일 같이 술을 마시다 신체 접촉이 이어지자 B씨는 방으로 자리를 피했다. A씨는 방으로 따라들어가 함께 잤다.
B씨가 깨우자 A씨는 “계속 잘 자고 있지 않았냐”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다 B씨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곧장 서울로 돌아간 B씨가 남은 짐을 찾기 위해 제주로 돌아오자 또 다시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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