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주차장에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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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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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주차장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로 택시기사 A 씨(5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택시를 주차하려다 뒷바퀴로 취객 B 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주차장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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