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소환조사…‘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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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0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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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

통상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이 차관을 유력인사로 인지해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서초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인지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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