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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밥먹으며 통화하냐” 아내 먹던 반찬에 침뱉은 변호사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9 08:21
2021년 5월 29일 08시 21분
입력
2021-05-29 08:04
2021년 5월 29일 08시 0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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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47)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부인 B 씨(46)가 밥을 먹으며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자신의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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