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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법의 심판대 오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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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8:45
2021년 5월 14일 18시 45분
입력
2021-05-14 18:35
2021년 5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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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 38억원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자금 관리를 담당한 A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달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접수된 추가 고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편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데 이어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경선 기간 동안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6월 1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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