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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차규근·이규원 재판부 배당…병합 가능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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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4:25
2021년 5월 14일 14시 25분
입력
2021-05-14 14:23
2021년 5월 14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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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수사외압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먼저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와 함께 재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재판부 배당까지만 이뤄졌을 뿐 사건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병합 결정을 해 이 지검장은 차 본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지검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 사건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필요성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단독 사건이지만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Δ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재정결정부 결정으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앞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도 단독사건이었지만,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됐다.
지난 4월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지난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내달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의 첫 재판도 내달 15일 함께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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