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사건 회피·이해관계 신고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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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회피하고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금 관련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의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일 때,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 사건을 회피한다”고 규정돼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한 건설브로커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교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한 배경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두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관련됐다는 판단 하에 사건 회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는 두 달 가까이 사건의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자신이 재판받는 사건 역시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기소됐으니 지검장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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