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수업 연기되자 곡괭이 들고 찾아간 학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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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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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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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3일 곡괭이를 들고 초등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학교로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담당자와 통화가 이뤄지지 못하자 곡괭이를 들고 학교 행정실을 찾아와 학교 직원을 위협하며 욕설을 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까지 학교에 데려가 행패를 부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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