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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병 옮고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 2심 결과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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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1:40
2021년 4월 30일 11시 40분
입력
2021-04-30 11:01
2021년 4월 3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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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누락된 노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추가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우발적 범행, 벌금형 이상 처벌 없는 점 등 고려"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에 화가 나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30일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서 누락된 노인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한 후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 중구 시어머니 B(89)씨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어 6시간가량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이 이어졌고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 뒀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출동 경찰관 등 진술을 토대로 특수중존속감금치상 혐의가 아닌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 협박죄가 적절하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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