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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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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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개정 공수처법 6조 5·6·7항, 8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개정 공수처법 6조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되며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여·야간 이견이 생기며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상법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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