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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주고 홍보성 기사 낸 구의원 2명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6 10:18
2021년 4월 26일 10시 18분
입력
2021-04-26 10:12
2021년 4월 26일 10시 1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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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국민의힘 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 씨를 만나 각각 55만 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홍보성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등 기사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 돈을 받고 기사를 쓴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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