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자립’ 강요받는 보호시설아동…“40% 기초수급자”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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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면 보호시설 떠나야 하는 아동
자립능력 유무 관계없이 시설 퇴소해야
인권위 "아동 자립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 없이 보호 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동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립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사망, 실직 등을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를 받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은 2019년 기준 258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들었다.

인권위가 언급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비율은 2016년 기준 40%에 이른다.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이며 월 평균수입은 1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법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자립지원전담요원 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를 꼽았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설치율은 약 47.1%에 머무르고 기관별 전담인력은 두자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 등을 위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어 인권위는 자립에 관한 정보지원 확대를 위해 “사례 관리와 대상자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 비율이 30%대에 머무는 것을 언급하며 “주거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해 아동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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