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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8개월 스토킹한 교사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1 10:08
2021년 4월 21일 10시 08분
입력
2021-04-21 09:52
2021년 4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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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며 여러 차례 교제를 거절한 치과병원 직원을 반년 넘게 스토킹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 씨(40·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서울 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해당 병원 직원인 B 씨를 이듬해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반지·기프트카드·핸드크림·케이크 등을 들고 B 씨가 일하는 곳에 무작정 찾아가 B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부탁했다.
B 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A 씨는 막무가내로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며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고 말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꽃다발을 들고 치과를 찾았다가 또 거절당하자 “골키퍼가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B 씨의 손목을 붙잡기도 했다.
B 씨는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며 “제발 좀 가라”고 호소했으나 A 씨는 이를 듣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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