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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처 치료하던 응급실 간호사 엉덩이 만진 50대男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0 11:41
2021년 4월 20일 11시 41분
입력
2021-04-20 11:36
2021년 4월 20일 11시 3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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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던 B 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번 두드리듯 만졌다.
이 범행 과정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다 머리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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