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검찰조사 응한 이성윤…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8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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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공동취재단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4차례의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의 기소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성윤, “관여 안 했다” 첫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18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적힌)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 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수사를 막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검사의 비위가 적시된 해당 보고서를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를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튿날 이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를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금 경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전화를 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기소 전 이첩 요구할 수도
이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7일 공수처 면담 조사 이후 41일 만이다. 이 지검장 측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뒤늦게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조사를 받은 것은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대질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9일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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