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늦다” 난동…말리는 손님에 ‘죽인다’ 흉기 들고 쫓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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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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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욕설 난동을 말리는 옆 손님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8시5분쯤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운동 좀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맞은편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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