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치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6 17:22
2021년 3월 26일 17시 22분
입력
2021-03-26 17:16
2021년 3월 26일 17시 16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의 얼굴과 관자놀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아버지(당시 75) 역시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고 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정오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A 씨의 어머니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숨진 A 씨 어머니는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와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 등 증상이 있는 부모들을 돌봐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날씨]“월요일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비, 제주도는 천둥·번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책임지고 나가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A간호사 활용 의사에 과도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