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의혹’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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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5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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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뉴스1 자료사진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뉴스1 자료사진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B 씨 사건 관련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의원과 공무원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이 자녀와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B 씨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고발장을 제출한 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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