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발치 6개…가해자 부모는 ‘법대로 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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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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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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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적반하장 식의 태도에 분개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 A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공정한 조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경남에 있는 기숙사형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 씨의 아들 B군은 가해 학생 C 군의 욕설과 놀림에 화가 나 사과를 요청했고 C 군은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려 B 군을 기절시켰다. 이로 인해 B 군은 치아 8개가 손상됐고 치아 6개를 발치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전치57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눈과 얼굴을 폭행당한 아들은 보기 흉할 정도이고 지금 치아가 없어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며 “병원 입원 치료 후 가정에서 치료 중이고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아들은 학교에 가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받아 전 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가해 학생과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 아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할 수 없기에 전면 재수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 씨는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에 학교 측은 119구급차가 아닌 교장의 승용차로 병원으로 이동했고 심지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A 씨는 또 학교 측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A 씨는 “바로 119구급차를 불렀다면 몇 개의 치아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같은 게 있었을 거란 생각에 화가 난다”며 “치료비만 받고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하려고 했으니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법적으로 내 앞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이어 “진정서 있는 사과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 애가 피해를 보고도 전학을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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