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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4명 ‘불장난’에 산림 3㏊ 소실…처벌과 배상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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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07:00
2021년 2월 24일 07시 00분
입력
2021-02-24 06:58
2021년 2월 24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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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낮 12시4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가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독자 제공)2021.2.10/뉴스1 © News1
설 연휴기간 발생한 전남 광양시 산불이 초등학생의 불장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광양시 등 산림당국에 따르면 가야산 산불은 지난 10일 낮 12시42분쯤 광양시노인전문요양병원 뒤편 납골당 주변에서 시작돼 정상 쪽으로 확대됐고 같은 날 밤 12시쯤 주불이 잡혔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쌓여있는 낙엽층이 두꺼운 탓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4차에 걸쳐 뒷불이 발생하며 대략 3㏊로 추정되는 산림이 불에 탔다.
산림 당국은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1122점, 진화인력 1481명을 동원해 최초 산불 발생 후 3일이 지난 13일 오전11시30분쯤 잔불정리를 마치고 최종 진화에 성공했다.
이번 불의 원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4명의 불장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경찰로부터 어린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아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대략적인 산불 원인은 밝혀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산불 발생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아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도 어린이들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며 “다만 산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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