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살인·성폭력 옹호로 몰아 유감…동료로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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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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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의협이 살인·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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