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미혼녀 교사 불륜설 의혹은 ‘진짜’…전북교육청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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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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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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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륭행각’ 글이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원글이 올라온 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교사 A 씨와 미혼여교사 B 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시키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씨와 B 씨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 학습체험에서도 애정행각을 수 차례 벌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A 씨가 6학년 교실 복도에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 씨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학생들이 봐도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부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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