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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부부, 월 120만 원 받는다…복지급여 심사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2 11:10
2021년 2월 2일 11시 10분
입력
2021-02-02 11:07
2021년 2월 2일 11시 0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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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 급여 62만 여만 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됐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주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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